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8,404회 작성일 2022-08-12 09:59본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만 19세 이상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즉 만 19세는 2003년1.1. ~12. 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지원 대상
-(1순위) 지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지원내용 : 3개월(10회)간 주1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사전.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음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비고 |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
A형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부담감이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그가 필요한 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설사 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 A,B 형은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시 선택 * 자립준비청년는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
상담진행기관 : 마음쉼터 심리상담센터 (031 635 127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