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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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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00회 작성일 2022-08-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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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만 19세 이상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즉 만 19세는 2003년1.1. ~12. 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우선지원 대상

  -(1순위) 지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지원내용 : 3개월(10회)간 주1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사전.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음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부담감이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그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설사 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A,B 형은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시 선택

* 자립준비청년는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상담진행기관 : 마음쉼터 심리상담센터 (031 635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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